퇴직 조건 및 고용보험 정보

300만 원
원 / 월
세
시간

모의 계산 결과

총 예상 실업급여 (구직급여)
0원
0원
1일 구직급여액
-
총 소정급여일수
-
30일 환산 월 수령액 -
-
📌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필수 요건 체크:
  • 피보험 단위기간: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만료,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(단, 임금체불·원거리 발령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).
  • 신청 기한: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액 수령해야 하므로, 퇴직 직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.
SPONSORED (ADVERTISEMENT)